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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점심시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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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점심시간에도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증권사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개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증권시장의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과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휴장제를 당초 예정대로 22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시간이었던 정규 거래시간(동시호가와 시간외 거래제외)이 6시간으로 늘어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직장 풍속도'도 많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점심시간(낮12시부터 오후 1시) 휴장제 폐지는 고객의 입장에서 점심시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매매시간도 1시간 늘어나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15개 증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거래소측이 점심시간 개장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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