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50개 다방 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구·경북 일대 99개 다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시 중구 남산동 ㅅ다방 등 50개 업체가 부모 동의없이 18세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했으며 49개 업체는 부모의 사후동의서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에 따라 50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후동의서를 비치한 4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또 다음달 10일까지 대형병원이나 대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업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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