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징용 재일동포 위로금 법안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일제하에서 일본군이나 군무원(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 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본 참의원은 31일 국적을 이유로 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및 군무원 출신의 전상자 및 유족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일본인과의 격차가 커 반발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