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향후 분양될 택지중 최초 분양분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으로 최고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공급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할인판매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 및 입찰분양하는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이며 향후 신규공급토지부터 적용되며 공공시설용지는대상에서 제외된다.
토공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마석, 남양주 평내, 남양주 호평, 용인동천, 용인 신평, 충북 청주 용암2, 대전 노은 1·2 사업지구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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