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높이제한 완화
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으로 차질이 우려되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층고제한 완화조치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저밀도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일정부분 인하되고 동(棟)간 거리와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주차장 면적도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저밀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를 4~12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층고범위를 4~15층으로 수정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주민, 주택건설업체의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의에 반영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통상적으로 12층과 15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축구조에서 서로 유사해 경제성이 비교적 양호한 1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가 적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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