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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통합(상)-향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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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하던 농·축·인삼협 통합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축협중앙회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차례 공언, 통합 조직 출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축협 노조는 전면 파업을 선언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협동조합간의 심리적 일체감을 떠나 형식적 통합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통합 협동조합중앙회의 향후 진로, 속앓이, 풀어야할 숙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농축협 통합을 놓고 협동조합 전체의 신경이 쏠려 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을 합헌으로 인정함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공언대로 통합작업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이미 선출된 정대근 현 농협중앙회장이 맡게 된다. 중앙회장 아래에 신용, 농업경제, 축산 대표이사 등 3명의 부문별 대표이사가 임명된다. 신용과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최근 임명됐지만 검찰 수사와 자진 사퇴로 공석인 상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대표이사 중에는 박석휘 경북지역본부장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축산대표이사는 통합을 반대해온 축협의 반발로 임명조차 못했다. 축산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전국의 축협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소집되지 않았다. 합헌 결정으로 축협 내부의 논의를 거친 뒤 조합장들이 축산대표를 선출하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대표이사 임명과 함께 지난달 17일 출범한 농협중앙회 인수 위원회는 3개 중앙회 자산, 부채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자산 부채 실사를 끝내면 중앙회는 완전 통합하고 농·축·인삼협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지분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통합중앙회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조직 정원, 내부규정을 확정하며 이때부터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중복시설 매각, 중복점포 통폐합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도 대다수 평직원들은 통합중앙회에서 불이익없이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합을 반대해온 축협중앙회 측에서 통합작업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전산망 통합 작업에는 축협의 도움없이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협과 축협의 전산시스템은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체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만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이 되서야 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생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농·축·인삼협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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