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5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부산 모고교 3년 권모(18), 장모(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권군 등은 4일 오후 7시50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모슈퍼에 들러 담배를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8천900원을 받았다.수퍼주인 정모(51·여)씨는 1만원권이 조잡해 인근 중국집 주인 조모(48)씨에게 알렸고 조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가 이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권군의 집에서 위조지폐 9장과 컴퓨터스캐너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9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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