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리베이트 관행 인정 조선생명 직원 벌금선고 대구지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판사는 14일 억대의 리베이트 제공과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생명 직원 김모(41·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가 보험회사의 관행이라고 전제, 이를 인정한 뒤 "피고인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리베이트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비자금으로 술 접대 등에 사용했지만 개인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