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리베이트 관행 인정 조선생명 직원 벌금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판사는 14일 억대의 리베이트 제공과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생명 직원 김모(41·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가 보험회사의 관행이라고 전제, 이를 인정한 뒤 "피고인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리베이트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비자금으로 술 접대 등에 사용했지만 개인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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