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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합...단가 낮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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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과 공무원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는 골재채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맹점, 이에 편승한 업자들의 독식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채취법은 신규업체 등록 자본금으로 법인 10억, 개인 2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6억~8억원을 호가하는 골재채취 준설선과 쇄석기 굴삭기 등 10억원 어치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춰도 골재채취 입찰자격만 주어질 뿐 낙찰을 못받으면 신규법인은 최소 시설비 10억원은 날리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비해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업체 진출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존업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 사업장에서 독식을 하며 '땅짚고 헤엄치기'장사를 해왔다. 달성군의 경우 등록된 업체 6개가 사업장 6곳에서 10년이상 채취권을 독점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담합입찰에 나서 매년 입찰때마다 시.군이 내놓는 골재단가를 낮추고 있다. 97년 달성군 입찰때 6개 업체가 담합해 1.2차입찰을 모두 유찰시킨 뒤 저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고리도 뿌리깊어 수사기관이 연례행사로 '검은 거래'를 파헤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역 골재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해 최근엔 유착의혹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골재채취 비리는 칠곡 등 경북 5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병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공무원들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사.감사기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불안속에 떨고 있다"며 "입찰 뒤 낙찰받은 업체가 시설과 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기존업체의 독식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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