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개별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발행가격의 25% 범위내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원금상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한데 묶은 뒤 이를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10∼40%로 차등 지급보증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부분보증제안을 마련,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6∼30대 계열기업, 신용보증기금은 30대 계열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부분보증을 해주며 이를 위해 각각 2천500억원씩 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보증방식은 △개별회사채에 대한 직접보증과 △여러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한데 묶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겨 이를 근거로 발행된 ABS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리스크풀링(risk pooling)으로 나눠 시행된다.
직접보증은 보증비율 25% 이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100억원, 서울보증보험이 300억원까지 지급보증을 해주며 리스크 풀링방식은 ABS의 신용도에 따라 10~40% 범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1천억원, 서울보증보험이 2천억원까지 보증해준다.
또 리스크풀링방식은 대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10~30%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며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는 15~40%로 보증비율을 높여 시행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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