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9월 25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출범이후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낸 실향민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8.15 고향방문단의 선정 대상이 된다.
19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향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또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이산가족찾기 신청 자료는 모두 유효하지만 상세한 자료 확보를 위해 보완된 현재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한번 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첨부해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찾고자 하는 북한가족 사항', '남한가족 사항', '헤어질 때 사연' 등을 상세히 기록,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실향민은 그 명단이 대한적십자사로 접수된 다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등록 명단을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고향방문단 대상자를 컴퓨터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향민은 △88년 대한적십자사이산가족찾기 △90년 민족대교류 △92년 1천만 이산 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민족대교류 △92년 대한적십자가 노부모방문단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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