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수출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잘만 활용하면 의외로 경비절감과 업무편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오는 11월20일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단'도 그중 하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SK상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지원단(02-360-4785)이 심사를 거쳐 선정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연회비를 받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업체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회원업체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금리 및 수수료율 우대, 보증지원 한도확대, 보험료 할인, 디자인 개발비 지원, 원·부자재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사이버 무역 보조 등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053-753-7531)의 '중소무역업체 수출신고(통관)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초 무역협회 회원업체로 한 해 수출실적이 통관기준 3만달러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이용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 99년 기준 수출실적 8만달러 이하 업체 또는 올해 설립된 무역업체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수출신고(통관) EDI시스템을 갖춘 협회에서 건당 2천57원의 EDI전송료만 받고 수출신고를 대행해준다. 건당 최소 1만2천원에서 최고 통관금액의 1.5/1000까지 지불해야하는 관세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구·경북무역관(053-756-2341)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업체가 KOTRA 해외 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무역관 중소·벤처기업 지사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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