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고액과외 대책

교육부가 20일 고액과외를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왔던 고액과외 기준설정 문제를 백지화 하는 대신 '신고제' 도입방침을 확정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신고제'는 말그대로 과외 교습자들이 과외교습으로 벌어들인 소득액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교육부는 '과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일정액 이상인 사람'만 당국에 신고해 현행 조세관계법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신고기준은 현행 4인 가족 기준 소득세 표준면세점이 월 110만원, 일용근로자면세점이 일당 5만원인 점을 감안, 과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전원 신고토록 하는 '의무신고제'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무신고제를 통해 과외소득에 대해 최고 50% 이상의 세율을 매기는 누진.중과세를 적용하고 과외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는 교육재정에 편입시키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대책이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신고제 도입 원칙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전에도 고액과외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의 대상이 돼왔으나 실제로 지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의무 신고제'의 경우 특히 신고기준 설정이 어렵고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단속만 요령껏 피할 수 있으면 과외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이득인 반면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돼 비밀 고액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적 신고제도 고액과외에 중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이지만 결국 고액과외 교습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 수많은 과외교습자로부터 일일이 신고를 받으면서 비롯되는 엄청난 행정력 소요의 문제가 있고, 면세점 이하의 과외소득을 올리는 교습자에게도 일괄적 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논란도 낳을 수 있다.

신고제의 실효성에 대해 교육부 과외대책위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액과외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이상 신고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나 고액과외에 대한 직접적 규제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고제를 통해 간접적 규제효과, 특히 심리적 제재효과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도 "신고기준액의 경계선상에 있는 과외교습자가 얼마나 양심껏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일단 신고제를 도입하되 고액과외를 적발할 경우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 본보기를 보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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