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분쟁 해결 새 방식 등장

집단민원을 교수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배심원을 통해 해결하는'민원배심원제'가 첫시도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수성구청은 20일 오후2시 수성구 황금2동 749의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첫'민원배심원제'를 실시, 양측이 수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원발생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민원배심원제'가 부각돼 각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이날 10명의 민원배심원들은 이영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판정관으로 선임, 건축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정당한 만큼 구청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 보장을 위해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세입자로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서진팔 건축주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허가를 한달 이상 내주지 않는 등 수성구청이 월권을 행사했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인 최정수씨는"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계획이었다 " 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나 "건축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통행 불편과 소음, 먼지 등 생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호하게 맞설 방침"이라며 "생활 불편이 생기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 김태군 주택건축과장은 "배심원들이 현실을 반영한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며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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