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폭행 지방의원 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준용 판사는 2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중구 의원 전경환(40) 피고인과 울산 시의원 차현철(52)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원이 봉사활동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는 했다고 하나 죄질이 나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구 의회 건설환경위의 조례 심의 도중 장모(48.5급) 전문위원이 "대든다"며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차 의원도 지난해 7월 울산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들과 울주군 언양읍 모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울산시 신모(48.4급) 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