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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칠곡군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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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30일 최재영(62) 칠곡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군수는 지난 98년 6월 군수 사무실에서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테마파크 휴양지의 실 소유주인 정동수씨로부터 관광농원 용도지구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고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 각종 시설물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군수는 또 같은해 5월 칠곡군 왜관읍 자택에서 도개온천 대표 최모씨가 준 뇌물 1천만원을 장영백 군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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