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30일 최재영(62) 칠곡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군수는 지난 98년 6월 군수 사무실에서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테마파크 휴양지의 실 소유주인 정동수씨로부터 관광농원 용도지구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고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 각종 시설물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군수는 또 같은해 5월 칠곡군 왜관읍 자택에서 도개온천 대표 최모씨가 준 뇌물 1천만원을 장영백 군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