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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0일 분뇨·축산폐수 등을 불법으로 처리한 점촌 ㅈ위생사 및 ㄴ농장과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ㅈ석재 등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폐수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ㅅ식품 등 7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최저 61만5천원에서 최고 330만원까지의 배출부과금을, 폐기물 보관방법을 위반한 ㅁ석재건업 등 8곳은 3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尹相浩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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