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수 불법처리 18곳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시는 10일 분뇨·축산폐수 등을 불법으로 처리한 점촌 ㅈ위생사 및 ㄴ농장과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ㅈ석재 등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폐수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ㅅ식품 등 7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최저 61만5천원에서 최고 330만원까지의 배출부과금을, 폐기물 보관방법을 위반한 ㅁ석재건업 등 8곳은 3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尹相浩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