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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5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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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안 내일 처리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특히 4·13 총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지난달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에는 협조할 예정이어서 국회 파행속에서도 복지위는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대책 6인 소위'가 지난 14일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6인 소위가 확정한 개정안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의 경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개 품목 내외의 상용 처방약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조제할 수 없도록 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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