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과외 전면신고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30일이상 미신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계속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했다.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과외 미신고(불성실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고려했으나, 처벌조항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제재조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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