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다리 재시공비 780억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일부를 보상 받기위해 지난 95년 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150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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