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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준비 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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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하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U대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U대회업무를 총괄할 조직위원회의 활동과 지원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문희갑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U대회 대구개최가 결정된뒤 6개월 이내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곧 모습을 드러낼 U대회조직위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할 U대회지원법은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대구시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U대회 지원법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U대회 기금마련을 위한 근거와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등의 규정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회에 필요한 각종 경기시설의 신설과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U대회와 관련한 각종 상징물의 사용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U대회 지원법의 제정은 정부발의를 통한 입법보다는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입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대구시관계자는 "가능하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U대회 지원법이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라 말했다. 이에앞서 대구시는 지난 2001년 U대회유치를 추진하면서 본문 제5장 28개조, 부칙 5개조의 제21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유치포기로 입법이 무산됐었다.

한편 그동안 국내서 치러진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97년 전주.무주 동계U대회를 비롯,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경우 유치 즉시 특별법을 제정,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鄭仁烈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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