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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여동생 다방취업 알선 상습 금품 갈취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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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0일 미성년 사촌 여동생을 다방에 취업시킨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20,서구 내당동,무직)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등은 지난 1월 자신의 사촌여동생 박모(16)양을 학교에 복학시키겠다며 박양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도장을 이용, 대구시 서구 평리4동 다방에 취업시킨 후 박양을 폭행하고 다방업주 김모(40·여)씨를 협박, 29차례 걸쳐 190여만원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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