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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정환급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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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추세에 편승해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그간 검토된 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집중안내한 데 이어 신고후 종전 혐의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내용이 없는지를 정밀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사업자를 우선해 현지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업자,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수출 및 시설투자,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데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25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은 신고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내에 환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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