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 부정환급에 철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25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추세에 편승해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그간 검토된 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집중안내한 데 이어 신고후 종전 혐의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내용이 없는지를 정밀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사업자를 우선해 현지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업자,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수출 및 시설투자,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데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25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은 신고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내에 환급해 주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