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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양형감정'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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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양형감정(量刑鑑定)'이 처음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부족으로 직관과 경험을 종합한 소위'감(感)'으로 해오던 재판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 윤재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두아들을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안모(4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성우울증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양형감정 결과를 반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감정은 정신이상 상태에서 실시되는 정신감정과 달리 인식능력이 정상인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기 전에 참작할만한 동기 및 성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사건기록만으로 범죄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범행당시의 환경등을 알아보고 그에 가장 알맞은 형을 선고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안씨에 대한 감정은 연세대 상담학과 정석환 교수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 2차례의 다면적 인성검사(MNPI)를 통해 이뤄졌다.

윤 부장판사는 "안씨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심한 고통에 빠져있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대폭 낮춰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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