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할부로 주택을 구입했다. 명의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어 주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분양계약서 제 3조 1항에 의해 분양계약후 발생하는 동아파트의 제세 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택공사에서는 명의를 이전해 주던가 아니면 재산세 납입 의무조항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홍일(harar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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