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離散가족, 民法정비 급하다

이산가족문제는 단순한 상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북 혈연간의 법적해결을 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처(前妻)가 월남한 남편이 남쪽에서 재혼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곧 제기할 움직임이다.

1년전까지만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6.15남북정상회담이후 통일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변화할 '남북환경'에 맞을 120개의 법률을 찾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에는 장기수 송환에 따른 특별법이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장 '발등의 불'은 역시 이산가족간의 문제가 급한 것 같다. 흩어진 가족들의 호적입적문제나 혼인.상속 등 민법의 가족관계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법개정없이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국내 변호인을 대리인 으로 북한의 전처(前妻)가 곧 소송을 제기할 월남한 남편의 재혼무효소송만 해도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 민법과 헌법을 법대로만 해석할때 남한에서의 결혼은 중혼(重婚)으로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변호인의 견해도 이와 같다.따라서 이미 고인이 된 그 남편의 재산 약 100억원은 북의 전처나 그 자녀들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40년이상 남쪽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해 자녀까지 둔 후처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다. 전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2국가 체제' 속에서 40년이상을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게 이산가족들의 현실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이미 지난 98년 '북한의 가족법연구'를 통해 '당사자 합의정신'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기조위에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북의 결혼도, 남쪽의 재혼도 엄연히 당시 상황에선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쪽도 잘못이라고 주장할 명백한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이런 종류의 소송은 앞으로 봇물을 이룰 건 뻔한 이치이다. 또 현 '남북상황'의 추세로 봐서 그 진전속도는 의외로 빠를 공산이 짙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이 민법부터 개정하는 게 급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가장 '합리적인 법'을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는 우선 남북 법체계부터 살펴 수용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다음으로 '통일독일'의 사례나 국제법상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법 정신은 당사자 그 누구도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대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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