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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휴대폰 장기사용 뇌암환자, 8천290억여원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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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릴랜드주(州)의 한 40대 의사가 수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으로 뇌암이 발병했다고 주장, 관련 휴대전화기 제조회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사와 베리즌 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볼티모어시 순회법원 소송을 낸신경정신과 전문의 크리스 뉴먼(41. 메릴랜드주 자렛츠빌 거주)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8억 달러(한화 약 8천290억원).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년 간 미국 내의 사용자가 9천만명으로 늘어난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먼이 오른쪽 귀 뒤쪽에 악성 종양을 발견한 것은 지난 98년 3월. 그의 변호사조앤 슈더(여)는 뉴먼이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하루에 최소한 수차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슈더는 "뉴먼이 의사라는 그의 직업 특성상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야 했다"고 그의 휴대전화 사용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뉴먼의 청구액 8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는 상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7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지난 몇년 동안 휴대전화가 암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FDA가 휴대전화 업계와 공동으로 100만 달러를 들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무선통신업계의 한 노조단체가 휴대전화기 제조회사들에 대해 각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전화기에 전자파 방출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일리노이주 숌버그 모토로라 현지공장 대변인 노먼 샌들러는 이번 소송에 대해아는 바 없다며 언급을 꺼리면서도 지난 수년 동안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으나모두 원고가 철회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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