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의 과속차량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휴지 등으로 가린 운전자(본지 5일자 사회면 보도)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3일 운전자 김모(48·충남 보령시 대천동)씨를 붙잡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전 안동시내로 진입하는 대구방면 국도에서 경찰이 설치한 무인영상속도측정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앞 번호판을 종이와 테이프로 가리고 운전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운전자 김모(26·경산시 압량면 용암리)씨가 화물차 번호판을 고무줄 등으로 가리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안동 지역에서 무인 카메라에 촬영돼 과속이 적발된 건수는 1만여건에 이른다.
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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