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금감위에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화기록 열람을 비롯한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공정 증시거래조사강화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통화기록 열람 및 이에 따른 요구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개정안에는 금감위의 조사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와 같이 현장조사권과 물건 영치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위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가격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기존의 조사수단 및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 혐의자간 공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보완자료 확보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개선책을 제기해 왔다.
금감위는 또 압수.수색권 등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담당자들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관련 물건의 영치권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와 같은 현장조사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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