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종사자 정보공개 의사선택 환자 권익보호 美하원 법안 상정

미국 국립 개업의 정보은행에 수록된 의료종사자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환자보호법'이 7일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상업위원장인 토머스 브릴리 공화당 의원(버지니아주)이 제안한 이 법안은 연방차원에서 의료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의사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브릴리 의원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미 의료종사자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가 의료종사자의 과거 과실 여부와 전과사실, 경력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 자신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전미의사협회(AMA)는 "불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이 실시되면 보험업체가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의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화해를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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