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전화 가입비를 낮추되 해지 때 반환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가입 제도를 바꾼 이후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3천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되돌려주어야 할 100억원에 육박하는 전화가입 해지자들의 설비비 유보금 잔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곽치영(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통신에 대한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 가입비로 4만7천6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72원씩 과다 징수함으로써 '가입비형' 가입자 520여만명으로부터 가입비 기준 2천476억원, 기본료 기준 월 35억원 등 총 2천900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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