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정례화하고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법적 최고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주제 전경련 초청 강연을 통해 "앞으로는 부당내부거래조사의 횟수를 줄여 가령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등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조사 대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알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계좌추적권은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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