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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단체장들 반발, 중앙-지방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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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6년째 접어든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의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지난 15일 민선단체장의 인사 및 예산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도입 ▲ 부단체장 지방직의 국가직화 등을 입법 예고한 이후 이를 저지하기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중앙의 그같은 움직임은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지방의원·국회의원·주민들과 함께 법 개정 백지화 운동에 착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5일 16명의 공동회장단 긴급 회의를 서울에서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단 행동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단체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중앙과 지방의 대결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낙하산 또는 적대적 인사가 부단체장으로 임명될 경우 단체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대리집행제도도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행정집행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면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의상 서구청장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대리집행제도등을 도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달서구는 지난 16일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 반대 공동행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도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동구청장과 서구청장도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단체장 유고 또는 궐위시 국가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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