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가 있는 영화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폐지되는 대신 '제한상영가(可)' 등급이 신설되고, 이들 영화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전체, 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돼 있는 영화상영등급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영화나 비디오물은 상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수입추천시 등급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