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2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7.무직)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씨는 80년대 대학가에 널리 유포된 좥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7)씨등과 함께 민혁당을 결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주범격인 김씨는 당시 사상전향을 해 공소보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하씨에게 포섭돼 남파간첩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재춘(30. 전 대학강사), 김경환(36.전 '말'지 기자)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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