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행한 전교조 교사 알몸 수색,김대통령 노벨평화상 무색케해

경찰이 연행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알몸수색을 벌여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한편 '빨갱이' '용공' 발언을 일삼고, 집회허가 까지 거부해 인권대통령임을 내세운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무색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 단체협약 성실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교사들중 묵비권을 행사한 임모(45) 교사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빨갱이'라고 폭언했다"고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경찰이 교사 3명을 물품수색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기거나 속옷만입게 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에게 '빨갱이' 운운하며 팔을 비틀어 강제로조서에 지문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종암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교사는 '속이 불편하다'며 화장실사용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옷에다 용변을 보고 말았으며 여교사 21명이 수용된 서대문서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 이런 질낮은 선생들에게 우리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식의 성차별적 비하발언이 나왔다는것.

게다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전교조가 지난 14일 "내달 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63빌딩 주변 부지에서 교사 등 1만5천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낸데 대해 불허를 결정한 뒤 이를 전교조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유치장 입감에 앞서 위험물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건 사실이나 의도적인 인격모독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 교사가 옷에 용변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해당 교사는 15일 새벽 2시부터 두차례 의경 등의 안내를 받아 보호실을 나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새벽 3시께 다시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그때는 보호실에서 연행자들이 소란을 피워 질서를 잡고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이 요청을거부한 적이 없으며 그 교사가 확인을 거부해 옷에다 용변을 봤는 지도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이의신청과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또 경찰과 교육부 등에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으며, 이 단체가 참여중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강압수사' 관계자들의 사과와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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