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20일 국도 31호선 영양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성토재로 규정보다 최고 10배이상 큰 폐콘크리트 등을 불법사용(본지 19일자 27면 보도)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시공업체인 (주)이수건설(대표 박창호)과 이 회사 현장소장 윤모(48)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실공사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감리회사인 (주)청호종합기술단(대표 문일용)과 감리원 김모(37)씨를 입건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일 공사현장에 긴급조사단을 파견,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실사작업을 거쳐 폐콘크리트 등 500여t이 불법 성토재로 사용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관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된 길이 176m, 폭 28m 구간 도로를 전면 재시공키로 했다. -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