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를 두고 구미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어온 구미시 준농림지 조례문제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에 합의함에 따라 23일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구미시 준농림지 조례문제는 지난 7월14일 구미시의회가 의원발의로 '구미시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으나 환경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 구미시가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시의회 연규섭 부의장과 구미시 황진홍 부시장,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대표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제안하여 당사자들의 공동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안은 △'구미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행에 따른 환경·문화재보호를 위한 긍정적 대안을 평가하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의회는 18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이 안을 재의결하되 미흡한 부분은 추후 구미시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공동체 합의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공동기자회견 △구미YMCA의 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취하 등이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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