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깡 성행 사이버깡까지

최근 세무당국의 신용사회 캠페인속에 공무원.법인.개인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탈세를 노리는 업소를 상대로 하는 속칭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매사이트를 통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사이버 카드깡'까지 생겨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같은 카드깡 영업은 지난해부터 영업허가증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쉬워진 뒤 주유소, 컴퓨터대리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근래들어 급증하고 있는 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하는 점을 노려 매출전표 명의를 빌려주고 15%정도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유흥업소와 음식점 명의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2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나이트클럽.단란주점 업주 11명과 카드깡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올들어 8월까지 위장가맹점을 설립한 업자 307명을 적발해 247명을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14명에 대해 32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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