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지원 한도액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이 현행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금리도 연리 8.5%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한도액이 현행 가구당 2천500만에서 3천만원으로, 18평 초과 25.7평까지는 가구당 3천만~4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전용면적 60㎡(18평) 이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 가구당 2천500만원 정액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정률 지원키로 했다.

이들 자금은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공임대.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액은 현행 가구당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지원되는 주택건설자금은 가구당 2천500만에서 3천만원으로, 18~25.7평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들 자금에 대한 적용금리는 현행 연리 7.5~9.0%에서 7.5~8.5%대로 낮아진다.

또 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지원되는 매입임대자금지원액도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밖에 현재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도 20가구 미만인 분양주택과 주상 복합건물안의 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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