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북면 나리분지와 말잔등 등 두지역 1만6천346평에 지난해 3월부터 모 공군부대 신설공사 시공업체인 효성(주)건설이 건축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신고한 후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 쓰레기장에 불법 투기한 후 소각, 말썽을 빚고 있다.김모씨(37.북면 천부리)등 주민들에 따르면 군부대 시공업체 공사장 덤프차량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깡통, H빔, 철판조각, 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을 북면 현포리와 죽암리 간이 쓰레기장에 번갈아 투기한 후 소각, 악취가 진동하는 등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마을 젖줄인 공동어장이 인접한 해안변에 임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것은 섬지역 여건상 그렇다치더라도 대형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 방안도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장에 건축폐기물을 투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효성건설이 지난달 31일 생활 쓰레기(15t)투기를 신고해 승인했을 뿐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효성건설 관계자는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은 선박을 이용, 특정시설지구 소각장으로 운송할 계획이지만 지리적 여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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