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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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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약계가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 의·약·정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열린 의·약·정 5차회의에서 대표 3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협상을 통해 12개 쟁점사항중 10개항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금지 원칙하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과 의사의 지정품목, 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으면 대체조제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 상용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 자율로 하도록 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조제, 판매를 금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 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는 그러나 그동안 이견이 컸던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와 단순의약품(OTC) 확대 등 2개 쟁점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3자는 이날 오후 7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주사제의 분업 예외조치와 나머지 쟁점 등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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