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채권운용 담당직원 수뢰

농협의 채권운용 담당직원이 채권 매매과정에서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 김재찬 은행검사3국장은 13일 "지난 달 농협에 대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과장급 채권운용역이 채권 매매과정에서 딜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이 직원을 검찰에 통보했고 현재 농협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통보된 농협 채권운용역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일부 채권중개기관이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채권운용규모가 큰 금융권에게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루머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뇌물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론 건전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한편 장외채권시장은 주식·외환시장과는 달리, 법규보다는 관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채권 표준화 미비, 운용기관 편중, 채권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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