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거래정지를 당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담보로 연체료를 갚아주고 수수료 13%를 받아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허모(36.달서구 갈산동)씨 등 2명과 허씨 등이 구입한 물품을 처분해준 한모(36.중구 남산동)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 등 2명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생활정보지에 낸 '연체료 대납'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카드대금을 대납해주고 거래정지가 해제되면 카드로 대납금의 13%정도의 상품권을 구입해 지금까지 243차례에 걸쳐 2천2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한씨는 허씨 등이 넘겨준 백화점 상품권 4억5천만원 상당을 수수료 1%인 450만원을 받고 처분해준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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