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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금고지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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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고지서가 나왔다. 요새 낼 주민세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5월에 납부한 조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 납부한 영수증을 사무실 직원에게 주어 확인케 해 보니 지난 5월에 신고납부한 종소세에 대한 주민세로 6월에 이미 자진납부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하마터면 2중으로 납부할 뻔 했다.

소득할 주민세의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근거가 되는 종소세의 과세연도, 과세근거 등을 자세히 밝혀주어야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데, 고지서 뒷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들키면 장난이고 모르면 그만"이라는 농담처럼 그냥 납부하면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시에서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불쾌했다.

고지서 한 장을 보낼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의 소득할 주민세는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대부분 자진 납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래야 하고, 사전 안내서를 먼저 보내고 고지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김명곤(포항시 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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