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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 어떻게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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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97년 귀순한 전 북한 노동당비서 황장엽(黃長燁)·김덕홍(金德弘)씨를 탈북자와 동일한 '일반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뤄진다. 이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관계부처에서는 통상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황씨를 일반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한 것은 이같은 '일반관리'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황씨를 그동안 국정원에서 보호한데 대해 잡음이 일고 있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신변보호 임무를 경찰에 일임하긴 사실상 어려워 국정원 자체적으로 별도의 경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귀순할 경우 정부는 일단 기본적인 조사과정을 마친 후 국내 귀화프로그램에 의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2년간 신변보호 차원의 특별관리후 일반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특별관리 대상은 북한의 노동당,내각, 군, 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 특수분야 종사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들은 국정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는다.

일반관리 대상은 통상 경찰에서 2년간 신변보호를 거친 이탈주민들이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한국사회적응 교육을 거쳐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경찰 등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동한다.

그동안 황·김씨는 시내의 안전가옥이 아닌 국정원 시설내에서 거주해왔으나, 국정원은 일단 이들을 원내 시설에서 내보낸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들을 안전가옥에 거주토록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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