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 상용차 재산보전처분 법원, 조기파산선고 방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파산선고를 신청한 삼성상용차(대표 김명한)에 대해 자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의 채권 채무는 모두 동결되며 법원은 별도로 재산보전관리임을 선임하지 않고 조기에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