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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기사고 경찰 초동수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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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1경비단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뒤늦게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초동수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했던 김보래 당시 종로서 경장(현재 경사)은 13일 밤 서울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현장이 특정지역(청와대)이기 때문에 사고직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근 120경비대에서 김 경장을 조사했으며 다음날 유족, 수사검사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로 충분하다고 생각돼 경찰관외에 작업인부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당시 현장조사를 지휘했던 서울지검 조사부 김경태 검사는 "사고 다음날이 아니라 사고발생 이틀후인 지난해 6월2일 유족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다"고 말해 현장조사 날짜가 엇갈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팔호(李八浩)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 101경비단 총기사고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2시35분께 청와대 경내 본관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200여m 떨어진 3초소 부근에서 경찰관끼리 장난을 하다 발생했다"며 "김원웅 의원이 밝힌 제보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위로금 1억원 지급과 당시 경호실장과 서울청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회의 참석자로 지목됐던 김영화 당시 종로경찰서장도 이날 회견에서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지난해 청와대 경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오발사고의 은폐, 조작논란을 가리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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