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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신고 냉담 행정비용 10여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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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오염방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기피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해 사용하는 지하수와 은닉된 폐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와 수질검사 미이행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도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양성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시에도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 등 행정 비용이 10여만원이 드는데다 콘크리트 맨홀부스, 유량계, 압력계, 수위측정관 등 오염방지 시설물 설치에는 무려 60만원∼1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때문에 이용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소요예산의 일부를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줄것과 양성화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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