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여행비·증여성 송금 1만$ 초과땐 신고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내용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또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
전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SK그룹은 이달 ...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그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괴롭혀왔다. 한편, 중앙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피스타치오 농가가 예상치 못한 호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피스타치오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