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내용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또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들은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호남 1조5천억 vs TK 148억…3대 프로젝트 예산 '100배' 홀대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